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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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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폭행·협박, 항거 곤란 수준이 필수 기준은 아니다

추행 전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경우, 대법원이 제시한 강도 기준과 별도 폭행이 없는 기습추행의 구별을 살펴봅니다.

추행보다 먼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그 수단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입니다.

먼저 유형을 구분합니다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발생한 유형에서는 수단의 강도만으로 기준을 좁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폭행인지 협박인지에 따라 의미도 다릅니다.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불법한 유형력 행사인지,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렸는지가 관련됩니다.

이때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협박은 보통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선행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핀 뒤, 해당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기준을 이해하는 순서입니다.

기습추행은 다른 형태입니다

별도로 앞선 폭행이 없는 기습추행에서는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선행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와 기습추행을 같은 순서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보다 앞서 있었는지 살펴야 기준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검사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 강해야 하나요?

추행에 앞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유형에서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라는 기준이 제시됩니다.

추행 전에 별도의 폭행이 없으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별도의 폭행이 없는 기습추행은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형태입니다. 선행 폭행·협박이 있었던 경우와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