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잉여 통지 후 1주, 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이어가려면
무잉여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남을 몫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매수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해야 합니다.
무잉여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남을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직접 매수신청을 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어느 대응도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무잉여는 최저매각가격으로 부동산을 팔더라도 경매 신청 채권자보다 앞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고 나면 그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생기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하는 부담과 비용을 반영한 뒤 남는 금액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통지 뒤에 준비할 두 가지 대응
첫째, 우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둘째, 일정한 가격을 정해 직접 사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 자신이 매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신청하며, 충분한 보증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매수신청만 하고 보증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 아니라,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신청과 보증을 마쳐야 합니다.
보증은 금전,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증 방법을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선택한 방식이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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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과 대응을 구분해 확인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이 기간에 남을 금액을 증명할지, 매수신청과 보증을 함께 할지 정해 필요한 조치를 마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경로 중 어느 쪽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는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잉여 통지를 받으면 경매가 바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통지 후 1주 안에 남을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매수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조치가 없으면 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합니다.
매수신청을 하면 보증은 나중에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매수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도 충분한 보증을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