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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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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구성하는 행위이며,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과 관련된 세 용어를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먼저 참조 조항을 확인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야 합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입니다.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와 사람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고 하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정의를 확인하는 순서

법률을 읽을 때는 먼저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구별한 뒤, 성폭력의 범위를 정하는 참조 조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가리키지만,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쓰는 표현만으로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은 별도의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참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되는 사람은 어떤 기준에 해당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법 제2조는 직접 피해 여부를 피해자를 설명하는 기준으로 둡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