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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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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 주소는 봉투에 적을 수 있어도 날인은 빠뜨릴 수 없다

자필증서유언을 준비할 때 직접 적어야 할 항목과 주소를 봉투에 기재할 수 있는 조건, 날인을 생략할 수 없는 이유를 판례에 따라 정리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주소는 유언 전문과 같은 종이에만 적을 필요는 없지만, 봉투에 적으려면 그 봉투와 유언증서가 하나의 문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날인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적을 항목을 확인합니다

작성할 때는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빠짐없이 자필로 기재합니다. 이름을 적는 것과 날인은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성명이 있어도 날인이 없다면 자필증서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설명입니다.

주소와 날인은 기준이 다릅니다

판례는 유언증서의 일부로 인정되는 봉투라면, 그 안에 담긴 유언 전문과 별도로 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례는 유언증서와 봉투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을 담은 봉투에 주소를 적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봉투에 주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해당 봉투가 유언증서의 일부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날인은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판례는 유언자 자신의 무인으로 날인하는 경우도 유효하다고 설명하지만, 날인 자체가 없는 경우와는 구별합니다.

따라서 작성 후에는 네 가지 자필 기재사항과 날인을 각각 확인하고, 봉투에 주소를 썼다면 증서와 봉투가 하나의 문서로 인정되는 조건인지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유언장 본문이 아니라 봉투에 적어도 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언증서와 봉투가 일체성을 갖춰 하나의 문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을 담은 봉투에 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성명을 직접 적었으면 날인은 생략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성명 기재와 날인은 별도 요건입니다.

유언자의 날인이 없으면 자필증서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판례는 무인에 의한 날인은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