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 운영과 국민 권익 보호의 연결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연결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합니다. 행정기관의 운영 방향을 살펴볼 때는 이 네 가지 기준과 권익 보호라는 목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조항의 목적을 확인하는 순서
먼저 제1조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어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와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한다는 목표를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항이 이 목표들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한다는 점을 살핍니다.
이 순서는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 전반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목적 조항만으로 특정 행정 절차나 처분이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힌 행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제1조는 이러한 목적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과 연결합니다.
제1조만 확인하면 개별 행정처분의 적법성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법의 목적을 밝힙니다.
개별 처분의 적법성은 이 목적 조항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