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서, 자유로운 서식과 확정일자 요건은 별개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 내용과 당사자 서명이 갖춰진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에는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 자체도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지만,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특약을 적어 두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문서의 형식이 자유롭다는 점과 확정일자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식보다 먼저 정리할 합의 내용
계약 전에 임대차 기간과 해지조건 등 당사자가 정할 사항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목적물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과 지급일, 목적물 인도 시점, 권리이전 내용, 계약 조건이나 기한 등이 기재됩니다.
표준계약서 양식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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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염두에 둔 문서 점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증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보증금 등을 담은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완성된 계약증서에는 계약 당사자 본인이나 계약을 대신 체결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물이나 임대차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영수증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 뒤에는 당사자 정보와 목적물, 기간, 보증금이 모두 기재됐는지,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빈 공간이나 정정한 부분, 두 장 이상인 계약증서 등에 관한 요건도 있으므로 문서 상태까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계약 내용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남겨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특약을 기재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과 기간, 보증금 등이 적힌 완성된 문서여야 하며, 당사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필수 내용이 빠진 영수증은 이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