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과 확인할 요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담보였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사안에서는,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를 살피려면 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이 사안에서는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결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기존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시점과 신축 건물의 소유자를 살펴봅니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으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저당권이 설정될 것,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공동저당 설정 뒤 건물이 바뀐 경우이므로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제주변호사
예외적 사정은 무엇인가요?
원문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는지, 해당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한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이 든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경매 후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점검할 내용은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추가 담보 설정입니다.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했는지, 토지 저당권자를 위해 그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