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 후 임대차를 이어받는 사람, 상속인의 동거 여부가 기준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에 따라 승계 대상이 달라집니다. 공동 승계 대상과 반대 의사 표시 기한, 임대차 채권·채무의 귀속을 확인합니다.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승계 대상자가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이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조건
확인 순서는 임차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 살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은 경우에, 그곳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임차인과 다른 곳에서 살았다는 사실만 따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망 당시의 동거 여부와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 조항은 이 경우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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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사와 채권·채무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과 상대방은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이 정해지면, 임대차에서 비롯된 채권과 채무 역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임차권 승계 여부를 확인할 때는 권리만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의 귀속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누가 승계하나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 대상자는 언제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