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신고와 절차별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한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법을 따를 때 노동쟁의 해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선택 근거가 쌍방의 합의인지 단체협약인지, 그리고 조정과 중재 중 무엇을 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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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에 확인할 근거와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당사자들이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이어야 합니다.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필요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산점
두 방식은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 개시일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법 제45조제2항과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재를 택했다면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셉니다.
따라서 절차를 준비할 때는 선택 근거와 신고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개시한 절차가 조정인지 중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정의 개시일과 중재의 개시일은 각각 해당 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절차가 이루어진 뒤의 효력
절차를 통해 정해진 조정·중재의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즉, 효력은 단순히 절차를 선택한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에 부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쌍방 합의가 없으면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없나요?
법 제52조가 정한 근거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입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방식으로 풀기로 정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에 해당하는 규정은 법 제63조입니다.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계산은 중재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절차의 기산점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