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체해결 동의, 학생 수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동의서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수에 따른 동의 기준과 전담기구 심의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관련 학생이 여럿이어도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를 사안 전체에 일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피해학생 한 명에게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그 피해학생이 모든 가해학생에 대해 동의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자체해결에 부의할지를 피해학생별로 판단합니다. 동의서 제출 뒤에도 전담기구의 요건 심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를 내기 전 확인할 점
먼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몇 명인지 구분해 살핍니다.
피해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럿인 경우에는 동의 범위가 모든 가해학생에게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에 대한 동의만으로 자체해결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여럿이라면 각 피해학생을 기준으로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피해학생의 동의가 다른 피해학생의 판단까지 대신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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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와 심의는 별개의 확인 단계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는 전담기구가 협의를 통해 심의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체해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심의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할 수 없다는 점도 사전에 설명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담기구 심의에서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생활법령정보에 실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한 명과 가해학생 여러 명이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동의 범위는 그들 모두에게 미쳐야 합니다.
피해학생 한 명의 동의가 전체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해학생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동의한 경우를 전체 동의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한 번에 같은 결론을 내리나요?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사안은 피해학생별로 학교장 자체해결에 부의할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동의서 제출 후에도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를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