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정의를 비교해 설명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범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참조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 법의 정의 방식입니다. 그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며, 그곳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따라서 관련 용어를 살필 때는 행위 자체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군인등강제추행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첫 번째 기준은 행위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참조된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이처럼 다른 법률의 조항에 연결해 정하므로, 이 법의 정의만으로 참조 조항에 어떤 죄가 열거되어 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준은 사람입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쓰입니다.
앞의 용어는 행위자를, 뒤의 용어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가리킵니다.
피해자의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으므로, 단순히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의 정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 조문을 읽을 때는 먼저 ‘성폭력’이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말인지 확인하고, 이어 행위자를 뜻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는지 구별하면 됩니다. 이 세 정의는 각각의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나눠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하나요?
다른 법률의 조항을 먼저 대조하면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구별할 때는 각각 죄를 범했는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봅니다.
행위자 정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행위한 사람,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