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의 원칙을 국민 권익 보호와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민주성·적법성의 확보, 적정성·효율성의 향상과 연결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밝힙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둡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살필 때는 이 조항이 제시하는 운영 방향과 궁극적인 목적을 구분해 읽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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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기준과 권익 보호의 연결
조문은 행정이 지켜야 할 방향을 네 가지 표현으로 제시합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은 확보해야 할 기준이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 기준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목적이라기보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법의 목적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목적이 향하는 곳은 국민의 권익 보호입니다. 따라서 제1조의 구조는 행정의 원칙을 마련하고, 행정 운영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연결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법의 목적을 밝힌 규정입니다. 문구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구체적인 결론까지 제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순서
먼저 행정기본법 제1조의 목적 규정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이라는 운영 방향을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그 방향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읽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떼어 조문의 뜻을 좁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목표를 제시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그러한 행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의 큰 방향을 밝힙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문구만으로 특정한 결정의 구체적인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